OPENLY · 청주 복지 상시 청소년부모·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연락처1577-4206 이용 안내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,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(0~1세 월 40만원).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청소년한부모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1577-4206. 대상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 운영성평등가족부 공식 정보 확인 이용 방법과 변경 사항은 운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. 공식 원문 보기 ↗ 원문 확인일: 2026년 10월 9일 처음 화면으로복지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