﻿# 청소년부모·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- Openly 페이지: https://openly.page/events/2026-welfare-youth-parent-childcare-allowance/
- 지역: 청주
- 범주: 복지
- 운영 형태: 상시
- 연락처: 1577-4206
- 운영·주최: 성평등가족부
- 운영 안내: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,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(0~1세 월 40만원).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청소년한부모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1577-4206.
- 대상: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
- 공식 원문: https://www.cheongju.go.kr/bokdae2/selectBbsNttView.do?key=5427&bbsNo=512&nttNo=270362&integrDeptCode=000100245
- 원문 확인 시각: 2026-10-09T03:16:26.000Z

자세한 내용과 변경 사항은 [공식 원문](https://www.cheongju.go.kr/bokdae2/selectBbsNttView.do?key=5427&bbsNo=512&nttNo=270362&integrDeptCode=000100245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Openly 첫 화면](https://openly.page/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