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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상시

양육비 선지급제(소득요건 폐지)

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로, 소득요건이 2026-10-29 폐지됩니다.

연락처
1644-6621
이용 안내
2025-07-01 시행. 소득요건은 2026-10-29부터 폐지. 신청과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(1644-6621)입니다.
대상
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3개월(또는 연속 3회) 동안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한부모가족
운영
양육비이행관리원

공식 정보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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